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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사업자등록증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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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대표관리자 (자   택)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내역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타인자금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의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법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 신청절차

  1.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3)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1588-0060)

3-1. 구비서류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Tip !!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Tip !!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계약서 등)
  • 신분증

3-2. 구비서류 (법인)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장관사본
  • 개시 대차대조표
  • 출자확인서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약도
  • 인가, 허가, 등록증 사본(인, 허가 등 사업의 경우)
  •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주주 인감증명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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