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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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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사업시작 2-3개월 후에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소득신고를 하면 신고액에 따라 월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을 신고치 않으면 보통 표준소득월액 1,060,000원(23등급)으로 책정하고 월보험료를 74,200원으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부과시 각단계별 대처방법 안내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고하는 경우

사업한지 1년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사업한지 1년 미만이라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눈 금액

 

* 표준소득월액의 계산

1년 이상 사업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사업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는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하는 경우

74,200원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신고서상 납부예외 란에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예외 신청해야 한다.( 기재방법은 해당번호 :12번, 사유: 생계곤란, 납부예외 기간은 1년)

 

2)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표준소득월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 또는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한고 이것을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한다.

 

신고를 안하여 표준소득월액을 1,060,000원(월보험료 74,200)으로 부과하거나 임의로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심사청구와 납부예외신청을 동시에 한다.

 

3)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는데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심사청구를 한다.

 

4)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압류처분과 연금보험료부과처분은 별개로 각각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한다.

 

국민연금 FAQ

휴업, 폐업,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

- 납부예외 사유 발생하면 바로 납부예외신청을 하세요.

소득 감소한 경우

-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험료를 깎으세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운영 하는 경우

-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되어서 대략의 소득을 파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2군데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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