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坪), 근(斤), 척(尺)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금지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 단위표
구분 |
법정계량 단위 |
비법정계량단위 |
환산단위 |
길이 |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1자 = 30.303cm 1피트 = 30.48cm 1인치 = 2.54cm 1마일 = 1.609km 1야드 = 91.4cm |
넓이 |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
1평 = 3.305㎡ 1정보 = 9917㎡ = 0.009㎦ 1에이커 = 4046㎡ = 0.004㎦ |
부피 |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ℓ) |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
1되 = 1.8L = 1803.9㎤ 1말 = 18L = 18039㎤ 1갈론 = 3.78L |
무게 |
그램(g) 킬로그램(kg) 톤(t) |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
1근 = 600g = 0.6kg 1관 = 3750g = 3.75kg 1파운드 = 453g = 0.453kg 1온스 = 28.349g = 0.028kg 1돈 = 3.75g(1냥 = 10돈) |
■ 사용예시
- 토지, APT, 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기
- 육류, 곡물, 과일, 귀금속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으로 표기
- TV의 경우 "인치" 또는 "형"으로 표기 대신 센티미터(cm)로 표기
- 에어컨의 경우 제곱미터(㎡) 또는 KW로 표기
■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2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 비 법정계량단위 단속 : 시도지사(법 제34조)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ats.go.kr)
- 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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