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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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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坪), 근(斤), 척(尺)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금지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 단위표

구분
법정계량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환산단위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자 = 30.303cm
1피트 = 30.48cm
1인치 = 2.54cm
1마일 = 1.609km
1야드 = 91.4cm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평 = 3.305㎡
1정보 = 9917㎡ = 0.009㎦
1에이커 = 4046㎡ = 0.004㎦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ℓ)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되 = 1.8L = 1803.9㎤
1말 = 18L = 18039㎤
1갈론 = 3.78L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근 = 600g = 0.6kg
1관 = 3750g = 3.75kg
1파운드 = 453g = 0.453kg
1온스 = 28.349g = 0.028kg
1돈 = 3.75g(1냥 = 10돈)

■ 사용예시
- 토지, APT, 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기
- 육류, 곡물, 과일, 귀금속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으로 표기
- TV의 경우 "인치" 또는 "형"으로 표기 대신 센티미터(cm)로 표기
- 에어컨의 경우 제곱미터(㎡) 또는 KW로 표기

■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2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 비 법정계량단위 단속 : 시도지사(법 제34조)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ats.go.kr)
- 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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