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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스크로 이행점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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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행점검 계획

ㅇ 점검 사항 : 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법 제24조 제2항)
               ②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ⅰ)초기화면 및
                                            ⅱ)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ㅇ 점검 일정

▶ 2008. 3~5월 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이행 유도
▶ 2008. 5월 이후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권고
   - 거래빈도 및 소비자피해 유발정도가 높은 의류, 가전 등 업종부터 단계적 점검실시
▶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ㅇ 참조

네이버지식쇼핑, 야후패션소호 등의 광고홍보를위한 외부제휴서비스 가입시 에스크로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
- 도입이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에스크로이체서비스)도 보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3월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

ㅇ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06.4.1.부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함[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법’) 제24조 제2항)]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음

· 1회 결제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면서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중 결제대금예치제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온라인 쇼핑몰이 주로 이용

□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 배경

ㅇ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결과, ‘06.4.1. 제도시행 후 현재 온라인 쇼핑몰 전체 거래규모 대비 약 90%는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줄고 있음

- 다만,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하여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이행 정도가 다소 부진

⇒ 중소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토록 촉진할 필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계획

ㅇ 점검 사항 : 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법 제24조 제2항)
                 ②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ⅰ)초기화면 및 ⅱ)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 온라인 쇼핑몰 운영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에 관한 고시(이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따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2007.9.1부터 시행)

ㅇ 점검 일정

      ▶ 2008. 3~5월 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이행 유도
▶ 2008. 5월 이후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권고
·거래빈도 및 소비자피해 유발정도가 높은 의류, 가전 등 업종부터 단계적 점검실시
▶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에스크로이체서비스’ 보급

ㅇ 또한, 중소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 부담 해소차원에서 가칭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보급하여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을 촉진할 계획

- 중소 생계형 쇼핑몰의 결제대금예치제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초기 설치비용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의 기술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임

- 현재 시장에 보급된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에 맞추어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개발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의 설치비용과 기술적 능력을 요구함

ㅇ 이번에 보급하려고 하는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금융기관(시중은행) 온라인 거래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가칭 ‘에스크로이체서비스’임

-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주문 후 결제수단으로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은행의 에스크로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은행이 구축한 에스크로이체 솔루션을 통해 결제대금예치 프로세스가 진행

-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쇼핑몰에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설치비용이 들지 않음

□ 기대효과

ㅇ 새로운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이 보급되면 중소 온라인 쇼핑몰은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 가입절차만 거치면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이 촉진되면 자연히 온라인 쇼핑몰 전체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

<시중은행의 에스크로이체서비스 보급 진행상황>

-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은행은 보급을 개시한 상태
- 기타 대다수 은행은 4월 이후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별첨 : 1. 통신판매업 시장규모 및 신고업체수
         2.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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